마을공동돌봄 조례 '가결'…직장내괴롭힘 '부결'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2.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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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재의를 요구한 의원발의 조레안 2건이 각각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광범위한 마을 공동돌봄 추진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로 상정된 김경미 도의원의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조례의 경우 재석의원 39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29명이 찬성하며 가결됐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 요구된 이경심 도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는 재석의원 40명 가운데 찬성 21명으로 3분의 2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되며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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