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 당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3.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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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취득세의 20%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을 파악한 후 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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