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 전수 조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3.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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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연면적 1천 제곱미터가 넘는 건축물을 전수 조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6월 까지 조사 대상 건축물 3천 3백여 곳의 용도와 소유자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한 뒤 10월에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4천여 사업장에 교통유발부담금 53억 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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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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