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 조사…위반시 형사고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3.03 10:14
영상닫기
제주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읍면 지역 건축물에 조성된 부설주차장 1만 4천여 개소입니다.

제주시는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주차장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리고 형사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동지역 조사에서는 모두 840여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