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한시 감면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3.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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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존 2.5에서 5%로 적용되던 임대료 산정 요율을 1%로 인하해 실제 임대료의 60에서 80%의 감면 효과가 예상됩니다.

임대료 감면은 감면 적용 기간 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해당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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