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비수도권의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에 대한 지침을 고시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검토 가능한 도내 입지를 중심으로 투자기업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규모 기업 투자가 구체화되는 곳을 신청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은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유형별로 취득세는 최대 100%까지 면제되며, 재산세의 경우 최장 10년간 감면받게 됩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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