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보다 화해 우선'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03.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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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을 일으켜 출석정지나 전학 등의 처분을 받으면 졸업 후 4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진학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학교 폭력 사안 중 상당수가 단순 오해 등 가벼운 사안이 씻을 수 없는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가운데 학생 처벌 보다는 갈등 조정을 통한 중재 역할을 하는 화해조정지원단 운영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선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놀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여학생 학부모가 해당 남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단순 놀림 사건으로 가해 학생을 무겁게 처벌하기에도, 사건을 덮기도 애매한 상황,

상담과 관련 법률 전문가로 꾸려진 화해조정지원단이 투입돼 가해학생 학부모로부터 상담 진료 약속을 받고 학폭위 심의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시 학교 폭력 사례 370여 건 가운데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사례는 42%인 15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처벌 받은 학생이 적은 것은 학교 폭력 중재 기구를 통해 사전 갈등을 조정한 경웁니다.

실제 95건의 화해 조정 신청 가운데 92% 해당하는 88건이 중재 기구를 통해 갈등 관계를 회복하고 학폭위 심의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찬호 /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경미한 사안 이게 아이들은 전부 악수하고 전부 (잘) 지내는데 우리 어른들이 개입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관계 개선에 어떤 악영향을 주고 오히려 상처만 줄 수 있는 상황들...(조정합니다.)"

올해부터 교육지원청에 있던 화해조정지원단이 제주도교육청으로 이관돼 운영됩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을 일으켜 출석정지나 전학 등의 처분을 받으면 졸업 후 4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진학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학생 처벌 보다는 갈등 조정을 통한 중재 역할을 하는 화해조정지원단 운영이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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