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산 돼지고기를 반입할 경우 신고와 소독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 업체의 경우 사전에 반입 신고서를 전날 오후까지 제출해 승인받고 차량 소독을 받아야 반입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입 업체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유관기관과 원산지 표시 등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에 대한 도내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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