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 수강료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03.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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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작은학교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합니다.

학생 수가 100명 또는
6학급 이하의
작은 학교 학생들에 대해 방과후 학교 수강료가 무상지원됩니다.

또 누리과정 이외에 5살 아동에 대해서는
유아학비와 보육료가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이 밖에도
다자녀 가정의
둘째 고등학생의 저녁 급식비와
연 60만원 이내의 방과후 자유수강권 실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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