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함께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습니다.
5곳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해 판매했고 나머지 2곳은 일본산 방어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7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의 물량은 4천 600kg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게 표시한 5개 업소에 대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