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다자녀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신청을 받습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가계소득과 관계없이 두 자녀 가정의 둘째를 대상으로 수학여행비와 고등학교 저녁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첫째 학생을 포함해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지만 두 자녀 가정은 둘째만 지원됩니다.
지난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자녀 출생이나 학교 입학 등으로 다자녀 가정이 성립된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