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접수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03.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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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다자녀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신청을 받습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가계소득과 관계없이 두 자녀 가정의 둘째를 대상으로 수학여행비와 고등학교 저녁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첫째 학생을 포함해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지만 두 자녀 가정은 둘째만 지원됩니다.

지난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자녀 출생이나 학교 입학 등으로 다자녀 가정이 성립된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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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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