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앞으로 개인 간의 거래 허용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개인에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으로
제주에서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시 삼도동에 72세대 규모의 첫번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추진중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은 그동안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했고 오직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에만 매각해야 했는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의무 거주 기간 5년, 전매 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