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16일부터 진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3.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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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매월 추진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열립니다.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1인당 환급한도는 2만 원입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은 17일과 22일에, 서귀포시매일올레시장은 16일부터 7일동안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6월까지 매월 2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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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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