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월 자동차세 연납 접수…3.8% 공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4.03.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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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자동차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접수합니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청 또는 읍면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나 ARS를 통해서도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과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3.8%가 공제됩니다.

다만 연납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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