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현직 경찰 '무죄' 확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3.13 09:18
영상닫기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경찰 간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2019년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다 부하직원을 안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