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확산 방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3.14 10:24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 조경업체 등
27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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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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