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수천만 원 빼돌린 전 제주대교수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3.14 11:08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구조물관리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제자를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4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교수인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보조금을 편취하고 뇌물을 받으면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죄책이 무겁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피고인은 제자에게 전임 연구원으로 임용 시켜주겠다며 뇌물 6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