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구조물관리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제자를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4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교수인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보조금을 편취하고 뇌물을 받으면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죄책이 무겁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피고인은 제자에게 전임 연구원으로 임용 시켜주겠다며 뇌물 6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