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안보 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3.14 16:45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 안보범죄와 대북제재 위반 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시행합니다.

신고 대상은 대북제재 선박 간 불법으로 기름을 옮겨 싣거나, 북한산 물품 밀반출입, 북한으로 중고선박 반입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친 뒤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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