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경유차 2만여 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4.03.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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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경유 자동차 2만 500여 대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 8천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로
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도 매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를 감면하는
연납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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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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