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수) | 김경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이달 말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힙니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정육식당 등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 위장 판매 또는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현장 단속 과정에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를 적극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7천 이하 징역이나
최대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