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일) | 김지우
제주도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모두 소속된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거래처 확보 경쟁을 차단하고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소속 사업자간 거래처 침탈을 금지하고
소매업체 판매가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주류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회원사 간
기존 거래처를 뺏지 못하도록 하고
주류 공급가격도 일정 기준을 지키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제주 지역 주류 도매시장의 담합이 깨지면서
지역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소주와 맥주 등의 공급 가격 경쟁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