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가격이 오르면서
상품외감귤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몰래 유통을 시도하는가 하면
택배 직거래로
비상품 감귤을 판매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이달 올해산 노지감귤 평균 도매가격은
5kg 기준 1만3천500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올랐고
평년과 비교하면 무려 50%나 급등한 수준입니다.
생산량이 늘었지만
당도가 높고
딸기 등 대체 과일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자 상품외감귤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일 주말 야간에 불시 단속을 실시해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 2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물량은 600kg 규모로
이들 선과장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을 이용해
상품외 감귤을 상품과 섞어 포장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SNS을 통해
‘못난이귤’, ‘가정용 귤’이라는 이름의 귤을 구매했다가
먹지 못할 수준의
비상품 감귤을 받았다는 민원도
40건 이상 접수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지난 29일에는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된
상품외 감귤 1천200kg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씽크 : 김용범 / 서귀포시 감귤유통과장>
“(감귤 가격 호조는) 선별 강화, 품질 관리, 생산량 조정 등 노력의 결과입니다. 상품외감귤을 시장에 유통하는 것은 성실하게 규정을 지켜온 제주 감귤농가 소득과
공정한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귤 최대 주산지인 서귀포시는
올해산 상품외감귤 유통 위반행위만 67건에
물량 9천600kg을 적발해
과태료 6천500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은
가격 안정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유통 현장의 자정 노력과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