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4.03.18 11:03

서귀포시가 노후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9천 800여 대로
금액으로는 3억 9천800만원입니다.

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 까지로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명의 이전이나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