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원' 오영훈 지사 항소심 내일 첫 공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3.19 14:09
영상닫기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내일(2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 공판에서 상장기업 유치 기업 협약식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오영훈 지사의 관여도나 위법성이 약하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무죄를 주장했던 오영훈 지사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1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인 4월 21일 이전에 마무리돼야 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