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4.03.20 10:55
영상닫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출산.양육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내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억 원 이하인 1주택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다만,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고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로
1천 500여명이 32억 5천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