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출산.양육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내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억 원 이하인 1주택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다만,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고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로
1천 500여명이 32억 5천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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