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한 차례 심리로 모두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최종 선고가 이뤄집니다.
오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영훈 피고가 협약식 수개월 전부터 피고인들과 의견을 교환했고 관련 문건도 이미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협약식을 당일 인지해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관여 정도가 낮다고 한 1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고 지원을 받는 법인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지지선언을 기획해 정상적 여론 형성을 왜곡한 것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지사측 변호인은 당시 협약식은 오영훈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의해 급조한 행사였고 지지선언 역시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였다며 오영훈 지사는 모든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차례 재판으로 모든 심리를 마친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오전 9시 50분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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