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응 미흡…"붕괴 예측 못했다"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3.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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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는 지난해 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방청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가 엄연히 있고
낙하 또는 균열에 대비하면서
특히 붕괴가 우려될 경우
건축물 높이만큼 떨어지도록 명시화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 높이는 3.2미터였지만
순직 대원은
1.8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화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장에서는
붕괴 가능성을 간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귀포시 표선면 창고 화재.

처음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선착대는 주택 화재로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택이 아닌 바로 옆 창고라는 점을 확인했고

이후 창고 건축물의 특성에 맞춰
진압 작전을 세웠어야 했지만
취재 결과 현장에서의 대응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청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화재 진압 과정에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폭발 등으로 인한 낙하 위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길이 가장 세게 타오르는 최성기에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지면서 생기는
균열 등에 주의하라고 쓰여있습니다.

특히 붕괴가 우려될 때는
건축물 높이만큼 떨어진 거리까지
대원이 철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사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순직 대원이
진화 작업을 벌이던 곳은
창고에서 1.8m 정도 떨어진 지점.

지침대로라면
창고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3.2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작전을 통솔하는 현장 지휘관이
대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
정확한 현장 통제 체계에 대해서는 보고서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소방청 사고조사단은
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와
창고 건물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 창고 지붕이 무너진 걸 인지하지 못하면서
처마가 붕괴될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현장안전요원도 배치됐지만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현장 대응 지침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화재 현장에서
기본 대응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책임 소재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소방청은 순직 사고 이후
표준작전절차 지침에
창고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추가하겠다며
뒤늦게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지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CG : 박시연, 이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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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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