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단 한 번의 심리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라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변호인측은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이뤄집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오영훈 지사가 약 두 달 만에 다시 재판장에 섰습니다.
협약식과 지지선언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했지만 오 지사의 개입 위법성은 크지 않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서 오영훈 피고가 협약식 수개월 전부터 피고인들과 의견을 교환했고 관련 문건도 이미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협약식을 당일 인지해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위법성 정도가 낮다고 한 1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고 지원을 받는 법인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해 정당한 여론 형성을 왜곡한 점 등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무죄로 맞섰습니다.
상장기업 협약식은 오영훈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의해 급조된 행사였고 지지선언 역시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였다며 오영훈 지사는 모든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지엽적 사실에 근거해 추측과 추론, 상상력을 동원에 혐의를 끼워 맞추고 있다며 검찰측 항소 이유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에 신청한 증인 신문 마저 기각되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됐던 항소심 재판은 하루 만에 속전 속결로 끝났습니다.
[김용원 기자]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이 추가 증거나 증인 없이 양측 변론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2심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그래픽 소기훈)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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