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영문 법률에 사용된 '폭동(riot)' 용어가 '소요사태(civil disturbance)'로 수정됐습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은 용어 수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 4.3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폭력적, 비폭력적 집단행동을 뜻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소요사태(civil disturbance)'로 최종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영문법령은 어제(20일)부터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도의회 4.3특위는 앞서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직접 방문해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폭동(riot)'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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