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 업체 모집…최대 300만 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3.22 10:55
제주도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이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업체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7년 이상 사업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내부 인테리어나 간판, 영업에 필요한 비품, 키오스크 등을 80%까지 지원합니다.

접수는 다음달 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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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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