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어제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에서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과 지시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범칙금을 부과했고,
배기소음 기준 초과 위반행위 1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번호판 미부착과 봉인 미부착, 미승인 튜닝,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등
11건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