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도의회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자는 인쇄물과 시설물 이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 언론매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경우 선거일을 제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와함께 누구라도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