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횡령, 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자녀의 증언으로 볼때 피고인의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를 추측성 진술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가중 처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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