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도내 860곳 게시…훼손·철거 시 처벌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3.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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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860여 곳에 첩부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학력, 경력 등이 게재돼 있고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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