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공항 경유 40km 음주 운전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3.29 18:14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만취 상태로 주거지에서 제주공항을 경유해 약 40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고 장거리를 주행한 점, 그리고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