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4.03.30 10:18

제주시가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다음 한달 동안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을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장기 미운행 차량과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교통사고나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입니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면
사실 인정일로부터 비과세 처리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158대를
비과세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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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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