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 종사자입니다.
시행 3년차를 맞은 올해부터 소규모 임업직불금 지급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랐고 임업 기간도 종전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직불금 신청은 내일(1일)부터 한달 동안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임업 통합포털 온라인을 통해 하면 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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