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채용 사업장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3.31 10:58

행정시가
장애인 채용 사업장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채용한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체입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1명 고용시 장애 정도에 따라 35만원에서 6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사업장 1곳당 최대 45명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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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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