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전수 조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3.31 11:05

제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합니다.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3천 4백 개소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시설물 사용 여부와
건축물의 증개축 또는 멸실 여부,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외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세 대상을 정비하고
7월 31일 기준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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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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