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양귀비·대마'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4.01 16:31
해경이 양귀비나 대마 재배 불법 유통 같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오는 7월까지 어촌과 도서지역 비닐하우스나 텃밭, 건물 등에서 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재배하거나 경작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대마나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 또는 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박을 이용해 마약류를 들여오거나 해양 종사자가 유통 투약하는 행위도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