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모든 구역서 즉시 단속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4.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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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완속 충전구역에서도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차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행위와 충전구역 내 일정시간 초과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 주차 등입니다.

양 행정시는 그동안 경고 후 과태료가 부과됐던 완속 충전시설에서의 주차방해 행위도 앞으로는 즉시 단속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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