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4.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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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자동결 시술비도 지원합니다.

이에따라 모든 난임부부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25회 범위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임여성인 경우 난자동결 첫 시술비의 50%,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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