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도민안전보험 일부 보장 항목을 조정하고 상해 진단위로금을 신설합니다.
특히 상해 사망.후유장해 항목의 보장금액이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된 도민안전보험으로 지난 2월까지 모두 540명의 도민에게 2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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