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과 4층에 불을 지르고 건물주의 택배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세입자로 거주할 당시 건물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고의 범행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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