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6일, 모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한 비례대표 투표지를 교체했지만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외에도 같은 날 모 사전투표소에 있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한 용지를 촬영해 지인에게 SNS로 전송한 혐의로 선거인 B 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할 경여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