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다음 달 3일까지
풋귤의 안정생산과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
풋귤출하 농장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조건은
감귤원 조성이 10년이 지난 1천제곱미터 이상이며
농가당 3필지 이내로
과원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되면 반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와
풋귤 전용상자 구입비,
개별유통농가 택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풋귤 출하기간은 오는 8월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