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안 검토…24일 공청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4.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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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한 도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29일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한도액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 모두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 11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유지하고 월정수당의 경우 2023년은 동결, 2024년부터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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