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액 820억 원 가운데
378억 원을 정리할 목표로
징수 작업에 집중합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이 전담해
실태 조사부터 재산 압류, 공매까지
책임 징수제를 운영합니다.
거짓으로 재산을 매매하거나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강제 매각하고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수입물품 압류 등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