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날 술집 다니며 사기·폭행 50대 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4.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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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출소한 날 술집을 다니며 술값을 내지 않고 업주 등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를 술병으로 폭행하고,

또다른 술집에서는 술값 40여만 원을 내지 않고 술값을 요구한 주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출소한 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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