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어촌계 해녀들이 인근 공사장 흙탕물 유입으로 물질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산지어촌계 해녀들은 수확한 미역과 감태에 이전에 없던 흙이 잔뜩 묻어 상품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이는 마을어장 남쪽에서 진행중인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탕물 유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상복합 공사장 관계자는 터파기 공사 도중 하천 물이 계속 유입됐고 이를 우수관을 통해 방류하는 과정에서 흙이 섞였을 뿐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오수를 방류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녀들은 물질 피해 보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사장 측은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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